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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전송내역, 한 번에 확인한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24 09:38 게재일 2025-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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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마이데이터’로 동의·철회까지 직접 관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철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본격 운영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온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회원 가입 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기관이나 기업으로 전송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전송 동의는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다.

현재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 중인 금융·의료·통신 분야의 정보 전송 이력만 확인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계좌 통합 조회와 카드 이용 내역, 의료·통신 분야에서는 복용약 조회, 만성질환 관리, 통신요금 추천 서비스 등에 대한 전송 이력이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머물렀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이 국민 개인 주도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정보 흐름을 직접 파악하게 되면 원치 않는 정보 활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기관과 기업의 오남용과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까지,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로까지 온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전송 이력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온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온마이데이터에 가입해 전송 이력을 조회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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