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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24 09:37 게재일 2025-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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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간 4회 또는 6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7월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된 ‘중소·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등 분할 납부 확대 정비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애인 고용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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