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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무좀 치료 표방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 적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22 15:30 게재일 2025-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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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불법광고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무좀 치료 효과를 내세운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차단됐다.

이번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부당광고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77건, 의약외품 4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큰 탈모·무좀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탈모·무좀 치료용 의료용광선조사기 등을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사례가 22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1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네일램프 등 공산품을 ‘무좀 치료기’로 홍보한 사례도 포함됐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탈모약, 탈모 예방, 발모제, 모발 성장 촉진, 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 77건이 모두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 광고가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SNS 계정 광고 9건이었다.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 지방식약청을 통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치료·예방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의약외품에서는 외용소독제 등을 무좀 치료나 발톱 재생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한 사례 40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가 30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이었다.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이 요청됐다.

식약처는 “화장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의약품이 아니며,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허가·심사 여부를 확인한 뒤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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