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중 은행대리업·마이데이터 혁신금융 지정 디지털 취약층 금융 접근성·이자 부담 동시 완화
은행 영업점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우체국과 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대면 금융 창구를 늘리고,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 업무 위탁 기반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예·적금, 대출, 이체 등 고유 업무 가운데 일부를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예금·대출 계약 체결과 해지는 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지정으로 우체국과 저축은행이 은행의 대면 접점 역할을 맡게 된다.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을 방문해 은행 대출 상품 설명을 듣고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 접수와 계약 체결까지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심사와 승인, 자금 집행은 종전대로 은행이 담당한다. 즉, 수탁기관은 고객 응대와 서류 접수 등 ‘현장 창구’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다.
금융위의 이 제도 추진 배경에는 은행 점포 수의 지속 감소에 있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5년 말 7313곳에서 2024년 말 5683곳으로 줄었다.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저하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시작된다. 초기에는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차주의 직접 신청이 없어도 AI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하지만 실제 활용은 기대에 못 미쳤다. 신청 건수와 수용률, 이자 감면액 모두 2024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바쁜 생업 탓에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차주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I가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다. 인하가 거절되면 그 사유와 향후 필요한 조건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6년 1분기부터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후 운영 성과를 보며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은행대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은행이 부담하도록 계약상 명확히 했다. 또한 은행이 대리업 도입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해 ‘점포 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대리업과 AI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은 금융 접근성과 이자 부담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점검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