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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법 시행···정부, 미래 식품산업 육성 본격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21 19:05 게재일 2025-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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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확대·전용펀드 1000억 조성
사업자 신고제·규제개선 창구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푸드테크 산업을 차세대 농식품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도 마무리했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금융·제도 지원을 병행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화와 수출을 지원한다. 해외 시장 정보 제공과 함께 현지 인증·허가 취득 지원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거점 육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과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돼 정책 지원 대상이 명확해진다. 신고는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 절차도 간소화된다. 푸드테크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로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를 포함한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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