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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 개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6 12:54 게재일 2025-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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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 미만 연안어업·연매출 1억 미만 양식어가 대상···어가당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엔 연 80만원···총 4만2000여 건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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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을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을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직불금은 확인 절차를 마친 대상자에게 지자체를 통해 지급된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2023년 도입됐다. 5t 미만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인, 연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조업 제한 등으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 8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조건불리지역은 비연륙 도서 전부와 접경지역 등 372개 지역으로 고시됐다.

올해 직불금은 5~9월 신청을 받아 총 4만2000여 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무선방송과 홍보물 배포 등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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