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년 상환기간 연장·금리 1%p 감면 혜택 유지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 대상···누리집·전국 78개 센터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접수 마감은 이달 19일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영 어려움이 이어지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늘렸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으면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고, 대출금리는 1%포인트 감면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 가운데 매출 감소,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추가 금융기관 채무 보유 등 요건(1개 이상 해당)을 충족하는 경우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낮춰 자금 여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보도자료의 예시(원금 3000만원, 금리 4.28%)에서는 특례 적용 시 월 상환액이 94만원(3년)에서 34만원(10년)으로 줄어 일반 차주 대비 약 60만원(64%)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