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금 초과 손실·마진콜 위험···광고에 현혹 말아야” 해외 파생상품 1시간 교육+3시간 모의거래···레버리지 ETP도 교육 필수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제도가 이날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과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 시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투자자는 매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해 왔으며, 실제로 미국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한 해에도 손실이 발생했다.
해외 레버리지 ETP(ETF·ETN) 역시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는 구조상 변동성 장세에서 ‘복리효과’로 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해외 상품 투자는 환율 변동 위험에도 노출된다. 원·달러 환율 변동과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과 무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장중 시세가 급변하면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 최소 1시간과 모의거래 최소 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해외 레버리지 ETP의 경우에도 사전교육 1시간 이수가 의무화된다. 교육·모의거래 이수 시간은 투자자의 연령, 투자경험 등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나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통해 손실 위험을 체감한 후 신중히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