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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대구시, 연말까지 납부 당부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12-14 14:43 게재일 2025-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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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역에 등록된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1·3·6·9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 바 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위택스 앱, 금융기관 앱,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대구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스마트폰 전용 무료 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통해 고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아이’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대구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연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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