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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3.05% 인상···월 269만4560원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08 06:43 게재일 2025-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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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05% 올린 월 269만4560원으로 확정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05% 올린 월 269만456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261만4810원) 대비 7만975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인상률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2.9%)보다 다소 높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 달리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4차례 열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인상률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내년 물가 전망, 해운·수산업 경영 여건, 선원 처우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 근무 특성과 경기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현장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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