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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6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07 12:43 게재일 2025-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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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연근해어선 대상···내년 2월 지급 대상 확정

해양수산부가 12월 8일부터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며, 제도 취지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 휴어 등 자원 보호 활동 참여 확대에 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9250만원까지 지급된다. 2t 이하 어선은 150만원 정액, 2t 초과 어선은 규모별로 t당 65~75만원이 책정된다. 올해는 총 1084척·42개 단체에 133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자원 보호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서류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지급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연중 계획 이행 평가를 받으며, 내년 9월까지 실적 점검을 마친 뒤 연말 지급이 이뤄진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상담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직불금 제도 참여가 확대되면 TAC 기반의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업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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