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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홍성식 기자
등록일 2025-12-05 11:25 게재일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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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지법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5일 윤 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구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8월 7일 열린 1심에서도 윤 구청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 구청장은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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