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벤처·중소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공모펀드 형태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BDC의 운용규제·설립 요건·인가요건 등 제도 운영 전반의 세부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주투자대상기업에 최소 60% 이상을 금전대여, 채무증권·지분증권 매입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며 만기 5년 이상, 최소모집가액 3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운용사(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설정액의 일정 비율을 5년 이상 의무 보유(시딩투자) 해야 하며, 투자자산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와 반기별 외부평가가 의무화된다.
투자위험 관리를 위해 동일 기업에 자산총액 10% 초과 투자, 지분총수 50% 초과 보유, 안전자산 10% 미만 운용, 성장가능성 평가 미실시 투자 등은 금지된다. 최초 1년 동안은 최소투자비율 적용을 유예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예외도 마련했다.
금전대여는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액의 40% 한도 내에서 허용하며, 대여 타당성 분석, 신용위험 평가 체계 구축, 공시 의무 등을 규정했다.
BDC를 운용하기 위한 인가요건도 제시됐다. 최저자기자본은 40억원, 전문인력은 4명 이상으로, 이 중 벤처투자조합·신기술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의 인력 2명을 인정한다. 기존 공모 종합집합투자업자는 별도 인가 없이 BDC 운용이 가능하다.
정책 목적 펀드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국가 등이 후순위로 출자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정책형 공모펀드의 경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을 최대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SPC 투자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모펀드 규제 합리화 조치도 병행된다. 한국과 동일 이상의 국가신용등급을 가진 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자산총액 100%까지 편입을 허용하며, 파생결합사채(ELB·DLB) 중심 공모펀드의 시딩투자 의무(2억원)는 면제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변경 시 인가심사를 간소화하는 특례는 지점↔법인 간 전환까지 확대됐다.
개정안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13일이다. 금융위는 “BDC가 혁신기업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용 안정성·투명성 기준을 정비했다”며 시장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