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광주로 이동해 경찰의 체포를 피하려던 30대 피의자가 영장 집행 직전 숙박업소 7층 창문을 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 피의자 A씨(30대)가 7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동부경찰서가 수사해온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들은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숙박업소를 찾았다.
당시 A씨는 객실 문을 잠근 채 안에 머무르고 있었고,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며 진입을 시도하자 창문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사망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문을 여는 순간 피의자가 스스로 창문을 넘어갔다”며 “자신이 있는 곳이 7층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가 변사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다”며 “사망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는 광주 서부경찰서가 진행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