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적용 한계 보완···지능형 금융사기 대응력 높인다
사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지면서 형사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종전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려워 최대 징역 15년(가중 포함)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액이 5억원 이하라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죄질이 악질적이라고 판단되면 형법 내 가중 규정을 적용해 최대 징역 30년(법정형 20년 + 가중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직적·지능적 방식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양형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시행령 및 사법부 양형기준 개정 과정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