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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발판”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12-03 16:02 게재일 2025-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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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로고. /경북매일DB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도 2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며 "또 휴게,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전공의가 최소한의 안전한 근로 환경 속에서 수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질병·입영 등의 사유로 휴직한 전공의의 수련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오늘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과정”이라며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수련환경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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