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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전국 설명회 개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02 13:44 게재일 2025-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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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나선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28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 설명회를 12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총 3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 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값담합, 허위매물,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해 왔다. 신고 내용 중 위법이 의심되는 사안은 지자체로 통보해 지자체가 조사,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후속 절차를 담당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신고 사건 조사 방법 △행정처분 기준 △조치 결과 통보 절차 등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를 유도한 공인중개업자의 집값담합 행위를 지자체 통보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사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사례 등을 공개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신고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신고 유형, 필수 제출서류 등을 플랫폼 팝업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고서식에도 유형 선택·첨부서류 체크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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