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신)은 1일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2025학년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그동안의 교권 보호 업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와 흐름에 대한 전문 연수를 시작으로, 최근 교육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학부모 소통 플랫폼 이어드림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실제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심의 기준을 직접 적용해 조치 수위를 논의해보는 모의 토론도 실시하며 향후 교육 활동방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어드림 서비스가 학부모 소통 창구로서 긍정적 기능을 갖는 반면, 교사들에게 온라인 민원 폭탄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공감하며 학교와 가정 간 건강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보완 필요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교원지위법 제17조)로 인해 교원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확인한데 이어 상세 안내를 받았다. 이동신 교육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