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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D-180 규제 돌입… 단속 체제 본격 가동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5-12-01 16:40 게재일 2025-1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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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80일 전인 이달 5일부터 단체장 홍보·정당 활동 제한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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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5일부터 적용되는 제한·금지 행위를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 동안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참석도 금지되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여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관련 법규 안내와 함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초기부터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는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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