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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징금 1조원 부과 받을까?

홍성식 기자
등록일 2025-12-01 15:40 게재일 2025-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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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식 기획특집부장

상품의 주문·결제와 은행 입금, 서류와 문서의 전달 등 상당수 공적·사적 업무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시대다. 무엇보다 개인 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한 업체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돼야 마땅하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까지 있으니 더욱 그렇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고객 계정 3370만여 개가 무단으로 노출됐다고 알렸다. 

 

해당 정보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개개인의 중요 정보 다수가 한꺼번에 흘러 나가버린 것이다. 이번 ‘쿠팡 사태’로 유출된 개인 정보의 양은 역대 최고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를 위반할 시 전체 매출액의 3%까지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고객 2324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은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의 양은 SK텔레콤의 사례보다 1000만여 건이 더 많다. 

 

쿠팡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38조2988억 원. 과징금의 산정은 이 매출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없는 사업 매출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 쿠팡이 이번 유출 사건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과징금보다 더 큰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악용이다. 보다 탄탄하게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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