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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폐공간 질식사고 근절 나선다···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공포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01 11:00 게재일 2025-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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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면 보완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면 보완했다. 12월 1일 공포·시행된 개정안은 사업주의 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119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의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의 핵심은 △측정 장비 지급 의무 △측정결과 기록·보존 △119 신고 의무 △작업자 교육 강화 등 네 가지다. 고용부는 “최근 반복된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해 필수 안전요소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담당하는 작업자에게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측정 의무만 명시해 장비 지급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측정 결과와 적정공기 평가 내용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기록 방식은 문서뿐 아니라 영상정보 기록도 가능하다.

감시인의 119 신고 의무도 강화됐다. 밀폐공간 작업 중 이상 징후 발생 시 감시인은 즉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구조 과정에서 관리감독자·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필요조치 후 보고’만 규정돼 사고 초동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작업자 교육도 의무가 강화됐다.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교육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카드뉴스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을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이 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갈탄·연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전기열풍기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실제 붙임 자료(p.7)는 정화조·맨홀·저수조·양생현장 등 주요 위험작업을 시각자료로 제시하며 경고표지 게시·환기·보호구 착용 등을 필수 점검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현장 지도·감독과 교육·재정지원도 병행해 질식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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