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전 업종 산업재해 예방 조항 강화··· 대금 연동 회피 분쟁 시 ‘원사업자 증명책임’ 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 16개 업종의 2025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특히 도금업과 2차전지제조업 표준계약서를 신규 제정해 공급망 변화와 산업안전 규제에 맞춘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전체 업종을 아우르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도 주요 변화다.
28일 공정위는 “거래조건의 균형 확보와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정비했다”며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총 59개 업종에 적용된다.
도금업과 2차전지제조업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 틀로 하면서, 각 업종의 특수 규제를 반영했다. 도금업은 ‘화학물질관리법’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명시하고, 2차전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 따른 보호구역 분류·보안검색·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안전보건관리비, 기술자료 보호 등 채권·채무 관계 및 타 법령상의 의무도 체계적으로 규정됐다.
올해 개정된 14개 업종(금형, 섬유, 음식료, 의료기기 등)은 대금 연동제 회피, 물품 강제 구매 등 분쟁 발생 시 원사업자 증명책임을 명확히 해 수급사업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부당특약 무효 조항 반영 △기성금 장기 미지급 시 수급사업자의 작업 거절권 명문화 △비밀유지계약서 체계 단일화 등 하도급 현실을 반영한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
업종별 세부 조항도 손질됐다. 예컨대 음식료 제조업종은 재생재료 사용 시 ‘식품위생법’ 적합성을 의무화하고, 엔지니어링·해운업종은 원재료 소유권·반환 규정을 구체화했다.
최근 산업현장 사망사고 증가를 반영해 59개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업재해 예방 조항이 일괄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명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 등 긴급 상황 대응 규정 △폭염·한파 등 기후 위험 대비 건강장해 예방 조치 신규 반영 등이다.
공정위는 “계약 단계에서 안전관리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력해 새 표준계약서의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단체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공정위는 “법령·현장 관행을 반영한 제·개정으로 수급사업자 권익 강화와 공정 거래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