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9개 구·군과 합동 단속반(4개반, 13명)을 구성해 원룸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9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1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적정 여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누락 △신축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거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진행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등으로, 위반 사례는 한국공인중개사 대구시회와 공유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 사항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게재한 사례도 적발돼, 현장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