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여야 엇갈린 반응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며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그는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6년에 걸친 재판 기간과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벌금형이 ‘정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 절차를 깨고 합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아쉽다. 그러나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며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