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상태” 이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는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면서도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지만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 말씀드린 취지로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증인신문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돼있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본인은 “계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했다. 이들은 앞서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