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법원,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11-14 10:48 게재일 2025-11-15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의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은 국회 답변 참고용으로 통상 업무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새벽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황 전 총리가 충분히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사회적 파급력을 이용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