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갈등 격화 산업현안 입법 ‘무기한’ 연기 27일 상정 가능성 실낱 기대 與 ‘협의체 재가동’ 野에 제안
철강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핵심 법안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간의 정쟁 격화로 인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좌절됐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갈등이 격화하면서 산업 현안 입법은 무기한 보류됐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06명이 서명했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공동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었다. 해당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 3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애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별도 합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K-스틸법이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정쟁의 틈을 뚫고 현안 해결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지난달 14일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 지연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협의체 재가동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도 이번 본회의 법안 제외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법안이 더 미뤄질수록 현장 경쟁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K-ETS)’와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도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번 계획기간 동안 기업별 탄소배출 허용 총량은 3차 계획 대비 16.8% 줄어든 5억 746만t으로 설정됐다. 허용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므로 생산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구조 개편과 녹색 전환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K-스틸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철강업계는 경쟁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