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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PM) 합동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11-13 15:35 게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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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5대 올바른 이용수칙./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14일부터 20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합동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구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PM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 항목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이다. 

위반 시 안전모 미착용(2만 원), 무면허 운전(10만 원), 음주운전(10만 원), 2인 이상 탑승(4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PM 5대 이용수칙(안전모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올바른 주차, 승차 정원 준수)을 홍보하고, 보행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PM 이용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인 이용문화 개선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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