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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합동단속 17일부터 한 달간 실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12 17:50 게재일 2025-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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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등 집중··· 지난해 대비 33%↑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에서 총 22만9000여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17만1000여건) 대비 33.7% 늘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0만여건으로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차(62.3% 증가), 불법튜닝(23.6% 증가) 등 고질적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2020년 25만건 △2021년 26만8000건 △2022년 28만4000건 △2023년 33만7000건 △2024년 35만1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 활성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하반기 단속은 상반기 결과를 토대로 이륜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차량, 무단방치차량 등에 초점을 맞춘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변경, 번호판 훼손·가림 등 이륜차 불법튜닝 및 불법운행 행태를 중점 단속하고,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차량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검사미필·의무보험 미가입·지방세 체납 차량 등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의 적발을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해 단속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성숙한 자동차 운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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