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적용···이자 선납 후, 12월 말 차액 환급
경북도는 12일 다자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자녀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두 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농어가를 대상으로 기존 1%의 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0.5%의 이자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두 자녀를 둔 농어가에는 0.7%, 세 자녀 이상을 둔 농어가에는 0.5%의 금리가 적용, 기존 금리 대비 각각 0.3%p, 0.5%p 인하된 수치이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출산 시대에 농어촌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자 감면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농어가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청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11월 말까지 시·군별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확정한 뒤 농어가가 이자 1%를 선납하면 12월 말 농협 및 수협을 통해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일괄 환급해 농어가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과 농업 경영을 병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