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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제력 강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까지 확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11 15:27 게재일 2025-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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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 절차 적용··· 회수 강제력 대폭 강화
도급현장 직상수급인까지 연대책임 확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방식을 적용해 회수 강제력이 대폭 강화된다.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워 체불임금 발생 구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 적용 △도급사업 직상·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두 가지다. 
기존에는 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쳐 변제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장기간 소송과 집행 지연으로 회수율에 한계가 있어왔다. 개정 이후에는 ‘압류·추심’ 등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보다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도급구조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도 가능해진다. 하도급 단계가 길수록 체불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이를 통해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의 선제적 체불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서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유지하는 구조다. 
지난해 지급된 대지급금은 총 7242억 원이며, 이 중 92%인 6694억 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속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이었다. 지급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회수율 정체는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단은 회수 강화를 위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 신설과 주요 권역별 ‘회수전담센터’ 설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8900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 원의 자진 상환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할 의무”라며 “회수율 제고와 기금 재정 안정, 체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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