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온라인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문구로 식품과 의약품을 부당 광고·판매한 온라인 게시물 7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사례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성인 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 13건(28.9%)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이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 728건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 불법 판매나 알선·광고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