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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 예산안 심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11-05 16:13 게재일 2025-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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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제32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이 진행된다.  

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도 대구시 및 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안건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이 포함됐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조경진흥 조례안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회기 일정은 6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7일부터 20일까지 71개 기관(시청, 시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감사 진행한다.

이어 21~24일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5~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및 조정하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의결한다.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12월 8일~14일은 예결위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한다.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12월 16일~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을 처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효율성과 사업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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