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있는 상황.
내란특검팀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