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이다.
위반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월 합동단속에서는 총 29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안전기준 미달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이 주요 위반 사항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행 중 상대방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륜차 등록 대수는 2023년 12만 486대에서 2024년 12만 20대로 0.4%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1054건에서 900건으로 14.6% 줄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