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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농업인 식별 체계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 등록 방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중복 등록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이로 인해 실제 농업 종사자와 등록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농업인이나 유령 경영체가 정부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보고서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은 정책 수혜 자격 판단을 위한 행정 수단에 불과하며, 농업인 식별 기능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이라는 현행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 영농 활동 없이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는 농업인이 영농을 시작할 때 국세청에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업종분류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 시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세무 인프라와 연계해 등록 정보의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허위 등록자나 유령 경영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도입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해 농업인의 조세저항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정확한 등록체계를 통해 공정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모든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보조금 수혜자격은 별도의 시스템(InVeKos)으로 확인하며, 프랑스·미국·일본 역시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시행을 위한 조속한 과제 착수”를 요구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