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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섬유제품·눈 마사지기 등 63개 제품 리콜··· 유해물질·과열 위험 적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30 12:39 게재일 2025-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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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아동용 섬유제품·완구·눈 마사지기·전지 등을 포함한 63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사고 빈도가 높은 75개 품목, 11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아동용 섬유제품 15개(조임끈·코드 기준 부적합) △완구 6개(납·방부제·붕소 등 유해물질 초과) △어린이 가죽제품 5개 △어린이용 우산·양산 4개 △유모차 2개 등이 적발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눈 마사지기 4개(온열 허용온도 초과) △휴대용 레이저 제품 2개(레이저 등급 초과)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1개(충격흡수성 미달) △킥보드 1개(브레이크 제동력 미달)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다.

전기용품은 △직류전원장치 2개 △전지 1개 △전기찜질기 1개 등 과충전·과열로 화재 위험이 확인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대상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 에 공개하고, 전국 오프라인·온라인 판매망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 대상 제품이 계속 판매되지 않도록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연말에 발표 예정인 겨울용품 안전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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