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불명자 8.4%...12명 경북·5명 대구 거주 한병도 의원 "신상정보 수인의무 법제화해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7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소재 불명자 202명 중 8.4%에 해당하며, 이 중 12명은 경북, 5명은 대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사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1만 8728명으로 2021년(9만 1136명) 대비 30.3% 증가했다. 이 중 소재 불명자는 202명이며, 절반 이상(120명)은 1년 이상 검거되지 않고 있다.
소재 불명자의 연령대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59명), 50대(29명), 20대(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청(39명), 경기남부청(23명), 인천청(19명), 부산·충남청(각 15명) 순으로 많았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형량에 따라 10~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경찰은 3·6·12개월 주기로 등록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소재 불명자에 대한 추적 수단이 지명수배 외에 제한적이고, 등록 대상자가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신상정보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 위험을 높인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 점검을 강화하고, 등록 대상자의 수인의무(점검 협조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