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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조규남 기자
등록일 2025-10-29 14:10 게재일 2025-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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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5년 7월 1일 기준 17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 대상 토지는 토지이동 사유를 반영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 11월 28일까지 지적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누리집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조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정정 재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지적정보과(054-330-67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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