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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소음은…” 군 사격장 피해 주민들의 울분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10-28 17:35 게재일 2025-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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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칠포대공사격장’ 주민설명회
평균 값 산정 불합리·생업 피해 
포괄적 보상 등 현실화 강력 촉구
용역사 “추가 의견 반영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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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포항시 흥해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칠포대공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소음측정 지도를 가리키며 경계 설정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있다.

“평균값으로는 체감소음을 반영할 수 없다”, “어업·축산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28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칠포대공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에서다.

주민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평균값 산정의 불합리, 보상 불균형과 생업 피해, 경계 설정의 불합리, 포괄적 보상 필요성 등을 강하게 제기했다.

흥해읍 칠포2리 이장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으면 사격 시 경보음이 울릴 정도인데 소음지도에서 빠져 있다. 바로 옆집은 포함되고 우리 집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이런 기준은 이해할 수 없고, 주민들 사이에 불신만 키운다. 차라리 마을 단위로 동일하게 지정해야 분란이 없다”고 지적했다. 용역사 측은 “기계가 자동 측정하는 시스템이라 결과는 측정치 기준으로 산출되고, 이번 재측정으로 보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안1리 이장은 “발칸포 사격 때마다 창문이 진동하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발칸포 사격 지역은 순간 최고치는 높게 나오지만 법정 산정 방식이 평균값 기준이어서 다른 소음과 더해지면 낮게 측정될 수 있다고 용역사는 설명했다.

북구 기계면 주민은 “사격의 ‘탕!’ 하는 피크 소음이 진동에너지로 바뀌어 퍼져나가면서 마을 가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피해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용역사는 “해상 사격의 방향성과 지형 등으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지형·방향성 변수까지 고려해 재측정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운영하는 흥해읍 칠포1리 이장은 바람 방향에 따라 사격 소리가 몇 배로 커지는 탓에 소들이 놀라거나 유산하는 일이 잦은 점을 내세우면서 “수십 년간 참아왔으니 소급이 어렵더라도 심리적·생업 피해를 포함한 포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가축 피해는 군소음보상법 직접 대상이 아니며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어민들도 “사격이 있는 날엔 바다에 나갈 수조차 없다. 하루 조업이 통째로 날아간다. 그런데도 어업 피해는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소음보상법 시행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재조사로 내년 말까지 소음대책지역 재지정을 위한 측정과 모델 검증 절차가 이어진다. 

용역사는 “11월 5일 1차 측정에 이어 내년 상반기 2차 측정을 해 실측값과 예측값을 비교·보정할 예정”이라며 “지점별 차이를 ±3dB 이내로 맞춘 뒤 최종 소음 등고선을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말 최종 도면 재작성 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주민 참여를 당부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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