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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도 ‘연금자산’으로 쓴다···10월 30일부터 유동화 서비스 시행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29 10:49 게재일 2025-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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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신한·KB라이프 1차 참여···내년 全 생보사 확대 예정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형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완을 위해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활용, 사망보험금을 일정 비율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그간 정부와 주요 생명보험사가 TF를 구성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통해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1차 출시 보험사 임원 등이 참석했다.

△ 5개 생보사 1차 출시···41만건·23조원 규모

1차로 참여하는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곳이다.
이들 보험사의 유동화 대상 계약은 총 41만4000건, 가입금액 23조1000억 원(2025년 9월 말 기준) 규모로, 해당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6년 1월 2일까지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해 약 75만9000건, 35조40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유동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IBK연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가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 신청은 대면만 가능···유동화 시뮬레이션도 제공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신규 도입 초기인 만큼, 고령층(55세 이상)을 중심으로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유동화 가능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춘 것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점을 고려한 모습이다. 앞으로 이 제도는 은퇴 직후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이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도 크게 그대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 선택 편의를 위해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전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수령액이 크다. 또한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도중에 중단·조기종료·재신청도 가능하다.

△ 정부 “노후대비 지원 상품 지속 확대”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보험상품을 통한 노후소득 보완의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서비스형 모델’은 앞으로 헬스케어·간병·요양 등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발전시켜 ‘보험상품의 서비스화’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톤틴형·저해지 연금보험 등 다양한 연금보험 활성화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이들 상품은 보험사가 관련 전산 및 상품 서식을 준비 중이며, 2026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고령층이 자신의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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