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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받는다…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8-20 10:13 게재일 2025-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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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삼성·교보·신한·KB 참여
오는 10월 연 지급형 우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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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가 오는 10월 처음 도입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오는 10월 처음 도입된다.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췄다. 대상 계약 규모는 76만건, 35조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오는 10월 우선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노후 금융서비스 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

△연금·서비스 형태로 전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일정 비율(최대 90%)까지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전환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계약 가운데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건이 대상이다.

납입한 보험료 이상 금액을 최소한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2년 이상)과 비율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일시금 수령은 불가능하다.

△적용 연령 65세→55세로 확대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상향되는 점을 고려해 유동화 가능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은퇴 직후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 개시 전 공백 메우기’ 수단으로 기대된다. 적용 연령 확대에 따라 대상 계약 건수는 종전 대비 2.2배, 가입금액은 3배로 늘었다.

△연 1회 지급형 우선 도입
상품 형태는 월 지급형과 연 지급형으로 나뉘지만,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만 먼저 선보인다.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026년 초부터 월 지급형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연 지급형을 이용하다가 월 지급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유동화 신청 시 연금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해 선택을 돕는다. 신청 과정에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초기에는 대면 채널에서만 접수받고, 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대상 계약자에게는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하며, 유동화 철회권(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과 취소권(중요내용 미설명 시 3개월 내 취소)도 보장된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요양.간병.헬스케어 등 종합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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