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배제·임금채권 회수 강화 등 8개 법안 통과
고용노동부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963년 이후 62년간 사용된 ‘근로자의 날’이 다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며, 체불 근절 및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다수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 “노동절”로 명칭 복원···공휴일 지정 추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통과로 매년 5월 1일은 다시 ‘노동절’로 불리게 된다.
1923년부터 이어온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 왔다. 용노동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노동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임금·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이번 본회의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그간 적용받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배제된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조치다.
앞서 202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재발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한 데 이어, 퇴직급여 체불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했다.
△ 임금채권 보장 및 대지급금 회수 절차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로부터의 회수를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급 사업의 경우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직상·상위 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체불 예방 및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명확화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주요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도 각각의 개별법에 명시됐다.
기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정돼 있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비상임이사로서 노동자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및 부담금 제도 개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청년 발달장애인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손자회사 간 공동출자 제한 예외를 두어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 부과 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납부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납부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대규모 고용위기 대응 강화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대규모 경기침체나 산업 구조조정 시 신속한 고용 안정 조치가 가능해진다.
△ “현장 집행까지 철저히 관리”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안들은 노동의 가치 회복과 함께, 임금체불·고용불안 등 민생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