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농협·수협 등 2026년 1월부터 적용
금융위원회가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다.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 조기상환 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가 은행·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된다. 새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적용된다.
△ “실비용 내 부과 원칙” 은행권과 동일 적용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금융위가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 근거 없이 부과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화했다.
그 결과, 은행·저축은행 등 다수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됐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 개선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와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상호금융 여수신업무방법서 개정··· 내규·시스템 정비 후 시행
개정된 감독규정은 상호금융권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실비용을 근거로 한 산정방식을 내규에 명시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로 정했으며, 각 중앙회별 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역시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동일한 개편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상호금융 전권역이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체계로 전환된다.
△ 금융위 “차주 부담 완화·수수료 인하 기대”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도입돼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조합별 내규 정비와 현장 적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금융사가 받는 일종의 보전금으로, 대출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용 손실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한 수수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호금융권의 대출 이용자들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