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완화···호당 최대 7천만원·금리 0.3%p 인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25 09:52 게재일 2025-10-26 6면
스크랩버튼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서 신청···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Second alt text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의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인하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의 한도를 2000만 원 상향하고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27일부터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분양형 비아파트, 호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

이번 완화로 민간사업자가 분양용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호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금리(3.8%)보다 0.3%p 낮은 3.5%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호당 7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임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 수준이다.

△ 전국 우리은행서 신청···전담상담센터 운영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은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며, 국토부는 신청 전 상담을 위한 전담상담센터(044-862-2410)를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소규모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심 내 중소사업자 숨통 기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여건 속에서 소형 건축업체와 임대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대출 완화 조치로 비아파트 공급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비아파트 시장은 도심 내 단기 공급 여력이 높은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건설·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