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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듀레이션갭 규제방안‘ 확정발표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22 18:02 게재일 2025-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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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7과 K-ICS 안착 유도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 확대
신뢰금융-생산적금융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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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의 안착을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과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을 확정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과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자본기준(K-ICS) 안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되, 자산·부채 관리(ALM) 역량 강화 유도가 골자다.
우선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 시 반영하는 최종관찰만기(국고채 실제금리 반영 구간)를 기존 23년에서 30년으로 늘리되, 2026~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2025년 일괄 적용)을 다시 조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2026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 장기물 금리 하락이 우려된다”며 “일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점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30년으로 늘어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평균 19.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돼, 완만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2027년부터 듀레이션갭 규제를 도입한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가치의 민감도를 뜻하며, 듀레이션갭은 자산과 부채 간의 차이로 금리변동 시 순자산 변동 폭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는 이 지표에 대한 직접 규제가 없었으나, 새 제도 시행 이후 금리하락기에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로 인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자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갭 항목을 추가하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을 낮게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듀레이션·듀레이션갭 정보를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시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제도 시행 전에도 금리리스크가 큰 보험사를 대상으로 즉시 실태점검과 밀착관리에 들어간다. 올해 6월과 9월 기준으로 각 보험사의 듀레이션갭 현황을 점검하고, 갭이 악화된 회사에는 개선계획 제출과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필요시 최고경영진 간담회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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