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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규제 대폭 완화된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22 18:02 게재일 2025-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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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까지 관련법 입법예고
전문성 갖춘 신탁업자 활성화
임대주택 인수가 기본 80%로

정부가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7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 단위로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에는 △사업구역 지정기준 완화 △신탁업자 참여요건 완화 △용적률 특례기준 명확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기준 마련 △통합심의 위원회 구성 등 폭넓은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가로구역 기준 완화••• ‘예정 기반시설’도 인정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에서만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새로 계획하는 경우도 사업구역으로 인정받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내면 가로구역으로 간주된다.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현행 제도는 신탁업자가 소규모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지만, 신탁 기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토지 신탁 요건은 삭제되고, 대신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요건(가로주택정비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을 충족하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신탁업자의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반시설제공 시 용적률 특례 적용
법 개정으로 사업구역 인근 토지 또는 빈집 부지를 기반시설용지로 제공하면 법정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건축 가능한 특례가 신설됐다.
시행령에는 이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인근 토지가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일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시설의 면적 비중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하게 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본형건축비 80%’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표준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된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해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 구조·형태 등에 따라 추가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상향분의 절반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통합심의공동위원회 구성 명문화
개정 법률은 기존의 건축심의·도시관리계획 외에도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맞춰 시행령에는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가 새로 규정됐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 내 노후주거 개선•공급 속도 모두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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