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만원+郡 5만원 추가 1만5185명 군민 2년간 받아 시범사업지 7곳 지자체 발표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 영양군이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 선정되면 주민들은 매월 15만원씩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양군은 자체부담분 5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1만5185명 군민 모두에게 각각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북도내에서는 영양군을 비롯 청송·의성·고령·봉화·울릉 등 6개 군이 신청했었다. 전국적으로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의 군이 공모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발표 평가 등을 거쳐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영양군을 포함 전북 순창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지자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15만원 기본소득은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내년 1월부터 지급된다. 당초 총 사업비의 40%를 국가가, 나머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각각 30%씩 부담하는 비율이었으나 영양군이 5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해 국비 30%, 도비 13.5%, 군비 56.5%로 조정됐다.
영양군에 따르면 2년 동안 시행될 기본소득 총 예산은 754억3000만원이다. 영양군 박경해 농림관광국장은 국비 226억 9000만원, 도비 101억8300만원, 군비 426억1800만원으로 편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영양군 연간 예산은 추경 포함 5400여억원 규모지만 올해 3분기부터 영양군이 원자력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게 돼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유지 관리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영양군은 지난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비면 수하3리를 울진의 신한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지방세를 올해 11억원, 내년 50억원 등 최고 92억원까지 추가 확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감소추세이던 영양군 인구도 9월 현재 전월 보다 20명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나타난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영양군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공동체 복원을 위한 혁신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얻은 값진 성과로 영양군 생존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농촌 모델로 발전시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영양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양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