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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최대 연 1.6% 혜택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10-20 15:53 게재일 2025-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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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및 신혼부부(대출 실행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과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로 차등 적용되며, 기본 2년(최대 6년 연장) 지원된다. 단,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anbang.daegu.go.kr)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며, 하반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대출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은 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20년 도입 이후 매년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 금액이 증가 중이다. 2022년 1206건(평균 39만 8000원)에서 2023년 1433건(54만 4000원), 2024년 1604건(62만 2000원)으로 증가했으며, 주거복지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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