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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최상진 기자
등록일 2025-10-19 14:03 게재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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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생 자녀 둔 가구 대상⋯주거 부담 완화 기대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포스터.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이번 제도는 2024~2025년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며,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취득 주택과 출산 전 1년 이내 구입 주택도 포함된다.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와 3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다. 기간 중 매각·증여·임대 등 용도 변경 시 감면세가 추징된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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